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리포트
로칸의 역사적 균열 구조로 유추해 볼 때 프랑스는 단일신앙 문화지역에 속하고 영국은 다원신앙 문화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프랑스는 단일신앙으로써 가톨릭 세력과 정치체제와의 결합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톨릭은 정치적 자유중의에 반하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고 프랑스 공화중의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즉 정교 분리의 원칙은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세속주의와 더불어 자유, 평등, 박애는 프랑스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였으며 모든 것을 초월해 공화주의의 원칙에 찬성하는 것만으로 누구든지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는 그것을 마땅히 보호해야했고 그러기 위해선 개인과 국가를 매개하는 중간집단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헤드스카프 논쟁에 대해 개인이 지니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자유와 존엄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해당학교 내지 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즉 공화주의의 원칙 모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영국은 단일신앙문화 지역에 비해 종교적 관용의 사회분위기를 구축했다. 예컨대 영국은 상당 기간동안 성공회와 가톨릭 간의 우위를 정할 수 없었지만 성공회가 우위를 점한 이후에도 진정한 지배력을 얻지 못하고 후에 가톨릭이 겪었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종교적 타협을 취했다. 이런 독특한 상황은 영국 고유의 의회주권으로 발전하여 영국에서는 논리나 정해진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전통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루시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악마의 시’의 판매금지는 무슬림들이 ‘악마의 시’를 불태우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사회 내에 이 행동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의 확장은 신성모독의 내용과 범위를 현실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과 법의 제정이 종교들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끊임없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사회 내에서 일치된 합의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결국 비슷한 상황임에도 다른 결론이 나온 이러한 사실들은 일부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종교의 갈등에서 국민국가가 각각 역사적으로 정립해 온 정치와 종교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2) 생각해 볼 문제
1. 정교분리의 공화주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앞서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가?
공화주의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앞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공화주의 원칙은 프랑스라는 국가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합의된 정치문화이다. 그리고 국민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문화는 종교문화의 상위 영역에 위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화 간의 층위관계는 분명히 고려해야 하며 “믿음”에 근거한 배타적 원리인 종교문화원리를 국가존속 및 정당성에 대한 “합의”인 정치문화원리의 상위에 놓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문화를 종교문화의 상위에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슬람 인으로서 프랑스 인이냐 프랑스인으로서 이슬람인이냐는 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공화주의의 단순한 적용이 힘들어 지고 있으며, 증대하는 사회적문화적 다원성에 조응하는 새로운 권리개념(시민권개념)의 정립이 요청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공화주의 원리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구성원을 국가의 이름 아래에 묶는 중심원리로서의 기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세속주의가 또다른 근본주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것도 경직된 원칙의 고수만으로는 이러한 격변하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세속주의가 또 다른 근본주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을 때, 이미 근본주의란 부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구나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 근저에 과거의 칼리프 전제정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 단순한 문화운동의 차원을 넘어 배타적인 종교적 신념을 정치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근본주의”는 이미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어 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 신자들은 정치적으로 공화주의 원칙과 이슬람 정치원리에 모두 따라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치원리는 현실원리이며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지향한다. 만약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이슬람 원리를 공화주의 원리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면 그 배타성으로 인해 현실원리로서 공화주의 원리에 뒤떨어진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종교원리가 현실의 정치원리를 압도할 수는 없으며 혹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원리의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수순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원리가 공화주의 원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퇴행현상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보다 낮은 단위의 종교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한 그것보다 강할 수밖에 없으나 현대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종교집단의 존립 자체가 사회 안의 다른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를 조정해 주는 국가라는 존재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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