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1964년)으로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으며,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
3)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둘째. 보험관리상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 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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