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유엔은 1975년 선포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법률적 그 나라의 복지정책 의지와 수준에 의하여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의 범주를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신체장애학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고등교육(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제도나 시설 등을 찾아보고, 또 미국의ADA나 버클리 대학 등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제도ㆍ학교시설의 열악성
현대사회는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지식과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로 바뀌고 있다. 현실은 초중등 교육 외에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등의 계속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도 그러한 것에 발맞추어 고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만 한다. 아래의 을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알 수 있는데, 경제활동 분야별로는 농업 및 어업근로자가 10.0%로 단순노무직이 7.3%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가 5.7%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가 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직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요하는 고위관리, 행정직이나 전문가로 분류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장애 종류별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가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정신지체와 언어장애의 경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대는 고등교육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것의 여러 원인들 중에서 학교의 제도와 시설이 열악함은 장애인의 여러 가지 ‘현실문제’로 걸릴 수밖에 없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여 사회의 고위 임직원이나 전문가, 관리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면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내는 것에 유리하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지식 정보 사회는 직업조차 자기고 있지 못한 장애인(전체의 51.2%)이게는 더욱 심한 정도 격차 및 지식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이동규, ,건국대 학사 논문,2002
경제활동 분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