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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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 대한 취로사업을 행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그 뒤 사회적 수요에 부흥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순생계구호법에 지나지 않았던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1982.12
.31 법률 제 3623호)함으로써 그 성격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단순한 생계구호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취로사업의 근거규정인 자활지도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1982.12.31)하고 이를 교육보호로 바꾸었으며,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을 개정(1983.12.30)하고 시행규칙을 제정(1984.3.31)하였다.
10년 이상을 유지해오던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1997.8.22)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①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구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규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주거급여..등)를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로 변경했으며, 보호신청을 급여신청으로 바꾸고 급여의 신청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고(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 21조 1항), 사회복지 전담공부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제 21조 2항)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권자(대상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과 연령을 중시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로 인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이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급여를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