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개혁
우리들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그것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시대의 변혁이 일어나면서 그 요구와 필요성은 당면의 과제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좀더 발전된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로 진행해야 할뿐더러 그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보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 청산과 제도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정당개혁이다. 현대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민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 집단의 정치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제와 그를 이루는 정당은 여전히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의미에서 정당은 그 뜻에 동의하는 대중의 대표로서 그들의 발언권을 대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정당일 뿐이었다.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또는 단순한 정권집권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반복해온 정당들은 정치적 신념도, 목표도 없는 조직일 뿐이었다. 거기다 개혁적, 진보적 성향의 정당은 존재하지 조차 않고 모든 정당들이 보수적, 우익적 성향을 가진채 기득권 층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정당의 민주화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일부 인사들의 사당적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정당내 인사들이 폐쇄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당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원들의 절대다수가 당비를 내지 않는 쉽게 말해 그 목적부터가 성실히 활동할 의사가 없는 당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두가지 문제의 원인은 서로 꼬리를 물며 악순환 되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투표등의 특정과정이 되면 지구당위원장 문제나 갖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선제이다. 경선제는 비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집권프로그램을 비롯한 정강정책 개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선출되는 후보의 경쟁력 강화의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더군다나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연적인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은 지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증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당 문제가 바로 정치자금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정치자금을 대준 사람은 정책을 주문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자금의 조달, 사용의 문제가 심각했다. 정치자금이란 현대 정당정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대의과정을 지배하고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폐해는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이러한 폐해를 우려해 그 지원에 규제를 걸고 있지만 문제는 자금 운영 자체를 정당 내 소수인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도 소수운영에 의한 정당의 폐해가 드러나 몇몇 인물이 정치자금을 기업체 등에게서 받아서 비밀리에 쓰는 행위를 벌여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들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운영비의 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모든 운영비 내역을 다수에게 공개, 다수가 운영하지 않는 이상 부정한 정치자금은 근절되지 않을 거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당비의 납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당 문화의 문제도 있었지만 정당법 자체가 정당원들의 신분을 제한하여 당비 납부를 막아 왔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정당법을 개선해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정당원이 생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차원의 지원이다. 특히 의원의 활동에 드는 사무실 운영비등 공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정당한 정치자금의 모금수단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모금 수단은 정말 다양해서 기탁금부터, 기부금, 후원회를 통한 모금, 정당의 수익사업, 정부지원금 등 정말 많은 양성적 수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수단도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차라리 적으니만 못한 것으로 이 창구를 줄이는 것이 차라리 관리강화를 위해 좋은 방법인 것이다.
정당개혁에 못지 않은 문제가 바로 국회개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비효율성은 국회의원 인척이 아닌 이상 백이면 백 성토하고 나설 만큼 비참한 모습이다. 국회의원의 참석율은 참담할 정도고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것은 국회의원 월급 인상말고는 본적이 없을 정도라는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인 것이다. 국회의 비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정당대표연설이다. 상임위원회는 30일정도의 개회기간이 있으면 그 절반정도의 활동만을 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에는 안건의 토론보다는 정부기관에 보고하러 다니는 기간이 길 정도로 비효율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거기에 정당대표연설을 쓸데없을 정도로 의회일자를 잡아먹는 겉치레 행사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제약을 풀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 구조를 없애고 모든 의원이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의 참석율을 높이며 개회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일 거이다. 더군다나 한 정당에 하루씩이나 잡아먹는 정당 대표연설이나 개회식을 줄이는 것이야 말로 효율성과의 직결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재홍, 『이렇게 바꿔야 나라간 산다』 (서울: 자작나무, 1998)
서정상. 1999,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당제도 고찰』, 민족발전연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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