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에 대한 토론문 낙태 합법화에 대한 토론문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며 웃을 수 없는 이가 있다. 자신이 태어났음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 바로 ‘선택적 낙태 금지’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의 삶이다.
분명히 존엄한 생명이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라는 명목 하에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가 맞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산과 낙태의 개념을 정리 해보자면 유산은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으로 나뉘는데 스스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자연유산 그리고 인위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것이 인공유산이며 인공유산을 흔히 낙태라고 한다. 이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뉘는데 치료적 유산은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 14조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도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도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규정된 것처럼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공유산, 즉 낙태는 모두가 불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내용도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임신의 경우 낙태를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태아는 인간인가?
형법 제 269조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를 지정해 놓고 있으면서 현행법과 낙태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낙태를 일종의 ‘범죄’라고 파악하고 심지어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처벌 될 만큼 중요한 태아의 인간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년 7월 31일 판결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판결.
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중략)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한 한 판례이다.
강명선.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2011. 2.
김선화 「낙태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 태아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008. 8.
김진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1. 8.
양선영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2005. 2.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1993. 8.
최원영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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