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의 기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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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의 기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정의: 인권법(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인권)’에 입각해 법제도와 법현실을 분석비판하고 그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법학의 한 영역.
나. 인권법의 독자성: 기존의 법학이 특정 영역을 연구하는 것과 달리 법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법학. 또한 각 법률 영역의 인권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적 측면에서의 헌법 또는 형사법’과 같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통일된 잣대로 보기 때문에 개별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의 원칙을 연구하는 독자적인 법 영역도 존재함.
다. 인권법의 토대: 국내법적 영역에서 헌법이 있고, 국제법적 영역에서 국제인권법이 있음. 그렇지만 인권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므로 인권법의 영역에서는 국제인권법이 헌법을 능가할 수 있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일원론적 접근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인권법의 예: 형법의 공모공동정범과 인권법
가. 공모공동정범의 의의와 학설: 범죄행위가 단독이 아닌 여럿인 경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배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공동모의라는 주관적 요건만 있고 공동의 실행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형법 이론. ① 공동의사주체설 -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연락만 있으면 정범 책임 ② 간접정범유사설 - 이용자와 피이용자에 준하는 강력한 의사연락을 요건으로 함 ③ 적극이용설 - 하수인인 실행정범을 적극 이용해 범죄실현을 요건으로 함 ④ 기능적행위지배설 - 공모 외에 공동가공의 행위를 요건으로 함
나. 문제점: 집시법 위반 등에서의 남용. 집회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연행한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① 단순 집회참가자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② 현장에 없던 지도부나 실행행위 가담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적용 ③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 ④ 합동범이나 폭처법의 ‘공동하여’를 구성요건으로 가진 범죄에 대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입증되면 ‘합동하여’ ‘공동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인정.
다.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대법원에서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의 성립”이라고 보고 있음. 폭처법 적용에는 공모한 이상 현장에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봄. 대법원의 입장대로 따르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집회사실을 알고 참가한 이상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해 공모가 인정되고, 폭행현장에 없었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짐. ① 단순 집회참가자들이 폭처법으로 기소됨으로써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과잉처벌이 발생 ② 검찰은 전경의 상해진단서와 집회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입증책임이 사실상 무의미해짐.
라. 인권법적 문제점: 첫째, 확실한 법률적 근거 없이 판례를 통해 형법의 금기로 되어 있는 확장해석을 하는 것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형해화 함. 둘째,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음. 셋째, 이 이론은 근대 인권제도의 기초인 행위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Ⅱ 인권법의 연구대상(27페이지 참조)
1. 인권법의 기초 -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세계/한국), 인권사회학
2. 국제인권법 - 첫째, 보편적 인권보장시스템: 유엔헌장에 기초한 일반적 인권보장 시스템 + 유엔 인권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 시스템. 둘째, 지역적 인권보장시스템: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셋째: 국내적 인권보장시스템: 국가인권기구론. 넷째, 국제범죄: 국제형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