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과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된다.
구분을 하자면,
구분
담보
의무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
임의보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