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복지 교육정책
1)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교육 복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 출생 자녀, 중도 입국 자녀로 나뉜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국회에 발의한 적이 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2)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교육 복지.
자기 능력개발을 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자녀들은 소통을 하기 위한 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면 학교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
법 조항은 이러하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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