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험증권 기재사항
운송보험증권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반적 사항(상법 666조)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690조).
(1) 운송의 노선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또한 위의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도 상관없다.
3.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운송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그러나 운송 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는 운송보험이 아니고, 인보험에 속한다. 또한 운송에 이용되는 용구자체(ex:기차나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것은 차량보험으로서 운송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