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②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행일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국회 본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양보험제도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④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