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 정치적 교양의 냉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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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이들이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 정치적 교양의 냉동 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교육에서의 시민교육·시민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2009년 10월의 법제심의회의 답신에서 민법상의 성년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제언을 정리했다. 경제동우회는 “18세까지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배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09년 2월에 발표했다. 일본경제단도 2005년 1월의 제안에서 “유권자교육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교육의 충실”을 거론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시민교육과 경제사회에서 사람들의 활약에 관한 연구회’가 조직되어 보고서를 정리했다. 법무성에서도 법교육에 관한 연구회가 조직되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과 사법제도, 이것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인 것의 사고방식을 익히기 위한 교육”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학교교육에 시민을 형성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형성자’를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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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의 학교가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바람직한가”는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의 학교교육이 처한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단지 ‘강요’된 비전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성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에 관해 지금의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떤 곤란을 안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분야에는 세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1) 공적·공동적인 활동(사회·문화활동) (2) 정치활동 (3) 경제활동의 세 가지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현실의 학교에서 곤란을 품고 있는 것은 (2)의 ‘정치활동’에 관한 교육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초점에 둔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구법에서는 제8조)에는 “양식 있는 공민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교양은 교육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충분히 존중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두어졌다. 냉전체제와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문맥에 의해 소위 ‘냉동’상태가 됐던 것이다. 그 결과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교육을 고려한 경우 금융경제교육, 법교육, 정보교육, 환경교육, 국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환경이 조금씩 정비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교육만이 왜인지 - 도넛의 구멍처럼 빠져 있다.” 본장에서는 이 영역에 초점을 두고 무엇이 곤란을 만들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재검토해야 할 포인트를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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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교생의 아이화
여기에서 문제로 하고 싶은 것은 고교생이며 고교교육이다. 제2차 대전 후 신제 고교가 발족하고나서 잠시동안 고교생은 지금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성숙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교생의 아이화’가 진전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생도들의 자립과 성숙을 지연시키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됐으며 고교생들은 소비공간에서만 ‘어른으로서’ 사회에 참가하게 됐다.
고교생신문이 2009년 10월 하순에 전국 52교의 생도 약 7천명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이 금년 주목한 뉴스” 탑10은 표 1과 같다.
현실의 일본사회에 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권교대는 겨우 6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 요즘의 고교생들의 관심의 세계는 마치 스포츠·예능뉴스의 세계이다. 다수의 고교생들은 현실의 정치나 사회의 동향과는 무관계한 ‘아이화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