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육성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 학교보건법, 사회교육법 등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다.
청소년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의 지위를 규정하며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생활조건이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복지를 일관성있게 보장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에 적용되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는 복지의 영역을 확장해 주며 소극적으로는 이를 보장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 청소년 관련법이 아닌 것은? 3
① 아동복지법 ② 모자복지법 ③ 모자보건법 ④ 청소년기본법 ⑤ 소년법
③ -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 보호에 관한 법령이다. 아동복지법과 모자복지법의 대상연령은 18세 까지이므로 청소년 보호에 해당한다.
Ⅱ. 우리나라 청소년 관계입법의 연혁 (변천과정)
1. 1단계
청소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이 모색되고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 1961년 아동복리법 등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제정됨으로서 청소년정책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보호대책의 근거 법률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2단계
1977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1985년 1월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년법이 보완되고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는 법제의 내용이 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차원의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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