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범죄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이렇게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6.1%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 성폭력 ‘땜질처방’」,『한겨레』, 2008. 4. 4. (2008. 12. 8)
다시 말해, 숨겨진 범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성범죄 후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동종재범의 비율은 출소 후 1개월 이내가 8.8%, 3개월 이내가 6%, 6개월 이내가 12.8%, 1년 이내가 16.8%, 2년 이내가 16.7%, 3년 이내가 12.2%, 3년 초과는 3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강간사건의 경우 동종재범의 주기가 상당히 짧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상균, 『범죄심리학』, 제2판; 서울: 청목출판사, 2008, pp.248~249.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성범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림 강간범의 재범기간과 재범률
먼저,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사건이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성립되지 않고, 성범죄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 예로 직장에서 여직원이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 여직원은 고민을 하게 된다. 신고를 하면 상사는 권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직장만 잃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가 구속이 된다할지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치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싫다면 마음속에 묻어두고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 피해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여러 번의 진술을 통해 그날의 악몽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공공의 자리(법원)에서 또 한 번의 성폭력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과 최근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방지 대책들을 도입했다. 그 예로 전자 팔찌 도입, 신상공개 확대, 친고죄 폐지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대책들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자 팔찌는 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로 논란이 많아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실, 모든 형사제재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지 인권침해의 우려만으로 형사정책적 수단의 도입을 저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전자감시제도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은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 범죄방지를 위한 행형단계에서의 장기간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책마련에는 소홀한 채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대책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실질적인 범죄방지효과는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서관 편, 앞의 책, p.175.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미성년자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2001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차에 걸쳐 총 5,651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는 신상공개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으로부터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위의 책, pp.155~156.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실시한 저위험군 교육과정에 참가한 대상자 대부분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91.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책, p.161.
그러나 예방과 재범방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성범죄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성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열등감과 불안정감이 심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적절한 방어기제가 결여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상과 백일몽으로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여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회피한다. 특히, 연쇄강간범의 경우 특정의 성격장애(예, 경계선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상균, 『범죄심리학』, 제2판; 서울: 청목출판사, 2008, p.246.
이제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전자 팔찌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않아, 시행착오를 더 겪어야 한다. 단순히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의해 떠밀려 정책을 제기하였다가, 여론의 관심이 하락하면 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극약 처방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그 일반예방적 효과의 측면에서 여전히 재검토를 요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정보를 형사사법기관과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도서관 편, 앞의 책, p.171.
마지막으로, 정신과 치료를 통한 방법이 있다. 정신질환문제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자신의 성장에로 지향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심리주체로 이해된다. 성폭력범죄자치료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균형 있고 성취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파악하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장애요인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기술, 신념, 가치와 지원을 성폭력범죄자들에게 갖추어 주어야 한다. 국회도서관 편, 앞의 책, pp.134~136.
성범죄는 법률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잘 살펴 ‘반짝 대안’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률안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관심을 통해 의식을 전환하여 성범죄의 피해자가 평생을 수치심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재범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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