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 정의, 찬성, 반론
Ⅰ. 정의
1. 정의 :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2. 등록대상자 : 19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3. 제출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4. 신상정보 제출의무 :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등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Ⅱ. 찬성
1. 범죄 발생 미연에 방지 : 잠재적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예방효과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를 찬성 :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해 40%가 매우 효과적, 50%가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응답
또한 추가 범죄 예방효과와 관련, 10명 중 8명이 신상공개제도가 자신들의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답함.
Ⅲ.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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