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는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존재해왔던 골칫거리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각 시대별로 그 양상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이는 각 시대별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지만 결국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병폐가 청소년에게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적 모순과 아울러 기준에서 일탈되는 스스로의 가치, 체념과 병행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 스스로의 각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책임을 통감하고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청소년 문제는 세부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하는 점은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청소년범죄를 선택하였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몇세부터 몇세까지냐?” 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소년법원에서 비행소년으로 인정하여 시설수용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 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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