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4
신체적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이에 속한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으로서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가정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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