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다. 역사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개입은 산업화를 전후한 사회변동의 상황에서 가족이나 종교기관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였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빈곤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의존인구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게 되었다.
둘째는 민간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이다. 이 부문은 민간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과 다르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 부문과도 다르다.
특히 이 부문은 민간법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위기 이후의 대처방법으로 공공부문의 민간비영리부문에 의한
대체와 민간비영리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민간영리부문(private sector)이다. 이 부문은 최근에 출현되어 확대되고 있는 민간의 사적 영리부문으로서 일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형태이다.
넷째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이다. 이 부문은 민간, 특히 가족, 친족, 이웃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왔던 실천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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