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 타고난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인간다운 삶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함. 이는 한 인간의 삶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를 언급하는 것이므로 인권은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 법률에 우선함.
㉣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개념 정의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인권이란 누구나 인간이면 가진다고 추정되는 권리’라는 것이므로 인권의 근원은 바로 ‘인간’임. 요컨대,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이며, 인간이 역사과정에서 인식한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② 기본적 인권의 조건
㉠ 현실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가 시대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의 조건은 시간과 공간, 즉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음.
㉡ 인권은 자유주의 사상의 보급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인류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점차 확대된 것임.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인권의 내용과 인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인권의 특성
① 인권의 특성
㉠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고,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만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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