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Kadushin(1983:583)은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들이 성인들의 24시간 보호 아래 함께 생활하며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공동생활을 위한 거주시설로 정의.
# 박태영(1998:270-271)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생활점거형-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 기본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대상. (영아시설, 육아시설, 그룹홈)
둘째, 입소.특정 목적형- 시설에 입소하여 특정 목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 생활보호적 욕구와 특정목적 욕구를 지닌 아동이 주 대상.(아동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등)
셋째, 이용.특정 목적형-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통원하게 하여 특정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청소년 약물센터, 아동심리치료센터 등)
넷째, 가정 양육지원형-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아동약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사회복지관 아동 프로그램, 상담실, 어린이집 등)
# 김현룡(1994:70)은 시설의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교육모델- 직업보도시설이나 장애인 시설과 같이 기술이나 훈련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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