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절반에 걸쳐 쉽지 않다. 이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장애인복지를 국가나 사회의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을 요하는 정책으로 인식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장애인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의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간이므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는 더 이상 정부의 자의에 의한 은혜일 수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움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는 먼저 힘써야 한다. 사회통합이란 사회로부터 일탈된 사람들을 넓은 사회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가치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살 수 있고 동료들과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레크레이션, 쇼핑, 일 그리고 모든 다른 활동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꾸준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지켜줄 사회제도의 확립 및 보장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상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들을 비꼬는 듯한 언어 사용을 하는 실태를 지켜보면 보통 성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획일화된 교육환경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소외 받는 계층, 장애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식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환경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바른 인식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자립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장애인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전달체계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년 12월 9일 제30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총회결의로 채택하였으며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권을 기초로 하는 권익옹호와 장애인의 재활증진 및 장애의 예방을 도모하고 모든 활동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원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초와 지침이 되고 있다.
1. 장애인이라 함은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 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 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외도 없고, 또 인종·언어·종교·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빈부·출생·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먼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타인들과 동등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정신지체인의 권리 선언의 제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권리의 어떠한 제한 또는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심리학적 및 기능적 치료 또는 의학적·사회적 재활교 육·직업교육·훈련재활·원조·고정상담·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 한으로 개발하며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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