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1월 1일 제정되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 법률들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고 구체적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화되고 확장된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사업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나타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 배경
- 1969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 각 분야에 걸친 공통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1970년부터 시행
- 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 1997년 전면개정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급여대상자의 권리인식의 변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 노력과 비인가시설의 양성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국가고시제도를 2003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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