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사이버 문화 성숙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현재 주요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140여개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위헌 판결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이제라도 폐지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으로 본인 확인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 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100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지울 수 있다"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해당 사업자에게 신뢰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방송법 개정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