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의 구조와 입법과정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의 및 입법기관인 러시아 연방 의회는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두마의 양원으로 이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탄자니아를 제외한 모든 연방제 국가는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원은 연방국가 전체의 국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각 연방주체의 대표로 구성이 된다. 양원제는 그 특성상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원은 연방소비에트이며, 하원은 국가두마라 한다.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인 국가두마(450명)는 소선거구의 1인 선거와 전국구의 구속명부식 비례대표 선거로 각각 반수(225명씩)가 선출되는 ‘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연방소비에트(178명)는 헌법 규정상 89개 연방구성주체의 입법,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되나, 초대에 한하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연방소비에트 의원과 국가두마 의원은 겸직할 수 없으며, 국가두마 의원은 여타 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의 입법대의기관 의원을 겸할 수 없다.
1. 러시아 연방 의회의 구조
◎ 연방소비에트(상원)
구성 : 연방소비에트는 89개 연방구성주체의 입법대의기관과 집행기관에서 각 1인씩 2명의 대표로 구성되므로 총 17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93년 12월 총선거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방구성주체 주민선거에 의해 상위득표자 2명이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 후 제2기부터의 연방소비에트 조직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가와 학자들간에 논쟁거리로 되었다. 당시의 논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집약되었다.
첫째, 연방소비에트에 보내는 1명은 연방구성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이 선출하고 다른 한 명은 집행권력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둘째, 연방소비에트 입법사법문제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서 연방구성주체의 입법권력기관과 집행권력기관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셋째, 러시아연방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구성주체가 대표자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소비에트가 권리를 위임하는 연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995년 12월 5일자 연방법에 의해 각 연방구성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의 장과 집행권력기관의 장이 자동적으로 연방소비에트 의원으로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결과 연방소비에트 의원이 연방구성주체의 업무와 연방소비에트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중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 후 이 문제는 푸틴 대통령에 의해 2000년 6월 23일 주지사의 상원의원 겸직을 철폐하는 법안이 두마에서 채택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연방소비에트는 비밀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한 연방구성주체에서 선출될 수 없다.
권한 : 연방소비에트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연방구성주체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②전시상태 및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대통령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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