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
전국 규모의 평가 실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가 전문기술이나 피드백을 하여서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도록 한다.
2. 고유성의 미반영
사회복지시설들을 비교할 때 수량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연도, 재정도, 위치, 크기, 설립목적 등 그 기관의 고유성을 평가체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고유성이 종사자의 의지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데도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평가된다면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시설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과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시설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3. 평가팀 간의 격차
평가팀 간의 격차문제로 인해 어떤 팀에서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위원들의 대상으로 한 현장 평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팀 간의 격차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교수, 공무원, 중간관리자 모두 평가에 투입되는 시간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게 되어 사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상시적인 평가체계를 구축을 하고, 전문적인 평가인증 위원, 현장평가위원을 확보한다. 또 전문적인 평가인증 관련 교육을 통해 평가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평가인증팀 간의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4. 전담기구의 미설치
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가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한정적 자원이 분산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운영 능력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평가지표 관련 연구개발, 평가수행 역량을 모아서, 평가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 관리해야 한다.
5. 신뢰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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