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간관계 가족에서 디지털 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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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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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본디 상식적으로 가족은 정통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핏줄로 끈끈하게 이어진 ‘혈연 가족’만이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족은 한 여자와 그녀의 동생의 애인, 그리고 올케가 데려온 전남편의 전처의 딸로 구성된다. 이 가족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가족이 아니다. 또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기도 한다. 또 한 예로 유명방송인 허수경 씨의 이야기가 있다. 허수경 씨는 두 번의 이혼을 경험 후, “생물학적인 아빠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싱글맘’으로서 살아갈 것을 선언했다. 이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울타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할까? 가족은 이제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과거 가족이란 범주와 현재 가족이란 범주가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근대 자본주의사회 이후의 전형적인 가족 모델인 2세대 핵가족 외에도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가장이 지주로 버티고 있는 정상 핵가족이 유일한 가족의 형태가 아닌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가족의 형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2. 가족, 그 본질은 무엇일까?
20세기의 인류학자인 머독(J. P. Murdock)은 “가족은 공동 거주, 경제적 협동, 그리고 재생산(출산)으로 특징되는 사회집단이다. 가족은 적어도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 관계를 유지하는 양성의 성인들이고, 성적으로 동거하는 성인들이 낳았거나 입양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 한다”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 동성애 부부나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들은 가족이 아닌 셈이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전형적인 정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강조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독립된 존재이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매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근대자본주의사회, 중산층의 핵가족을 지칭한다. 이 가족의 정의는 가족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 가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변화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며, 앞으로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지역 곳곳에 지역적으로 다른 결혼제도와 가족제도가 있어왔듯이, 역사적으로도 가족제도는 변화해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인 핵가족 부부 관계의 일부일처제가 있기 까지 많은 변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살았던 모건(L. H. Morgan)이 주장한 결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일종의 난혼·군혼의 형태인 ‘원시 난교 상태’ 이후 세대 간 결혼, 즉 부모 자식 간의 결혼은 금지되지만, 세대 내 결혼, 즉 형제자매 간 결혼이 허용되는 혈연가족이 출현했다.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간 결혼이 금지되나 형제 혹은 자매가 배우자를 공유하는 집단혼의 형태인 푸날루아 가족이 등장했다. 그리고 인류 사회가 더 발달할수록 혈족 간 결혼은 금지되고 집단혼이 금지되면서 남녀가 짝을 이루는 대우혼이 등장했다. 모건은 인류가 미개 상태를 벗어나 문명사회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일부일처제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핵가족은 문명사회에 와서 비로소 정착된 일부일처제로서, 인류 초기 선사시대 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가족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일부일처제에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아버지가 집의 수장이 되는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사실이다. 이런 가부장제는 선사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것일까?
엥겔스(F. Engels)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인류는 선사시대 집단혼에서 모권제를 유지하다가, 사유재산이 출현하면서 부권제의 일부일처제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외의 경우인 모권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가족에 대한 진실과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