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족의 책정을 제한하는 경우
①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및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기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책정하고 있다.
-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적 보호 형태의 방식이 갖는 의의
① 가정적 보호 형태는 시설보호로 인한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시설병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국가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들 요보호아동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의 복지 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나아가 ‘모두가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진 나눔에 의한 공통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
- 가정적 보호 형태의 방식이 갖는 문제점
①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가장이라는 책무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기본 신념이나 가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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