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지침을 토대로 한 3가지 아동가장 범주
㉠. 현재 20세 이상이지만 10대에 아동가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계속 아동가 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거나, 책임 질 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장 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 예를 들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결손 및 빈곤가 정의 청소년
2. 아동가장가족복지의 의의
⇒ 요보호아동에 대한 전형적인 국가의 보호형태는 친부모역할을 대리하는 위탁, 입양, 시설 입소 등의 보호형태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서 이러한 대리보호형태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적 보호형 태를 띤 아동가장의 가족복지이다.
⇒ 아동가장의 가정적 보호형태의 의의
㉠.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인 시설병(marasmus)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부수적으로 장애인·여성·노인 복지 등을 통합한 가족복지를 지향할 수 있다.
㉡. 국가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들 요보호아동에 대한 인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의 복지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나아가 ‘모두 가 내 아이 라는 생각을 가진 나눔에 의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다.
⇒ 아동가장 형태 보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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