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의원 포인트 개헌안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두 개의 안과 비교하여 그 장점의 논거를 제시하라
대선은 2007년 12월, 총선은 2008년 4월에 치러진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처음 6개월간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이상이 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총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지지세력이 결집해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집권초기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 때문에 ‘밀월기간’이 사라지고 여야간에 정권출범도 하기 전에 정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를 이번에 한해 단축시키고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대통령제 채택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95개국 중 중동 및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국가 규모가 있는 13개국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12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같다. 러시아도 선거 시차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13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다.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미국이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노무현 정부가 3월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의 골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켜 국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자는 데 있다. 다만,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년이던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과 같은 4년으로 줄어든다 해도 현행 주기대로라면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안에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부터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 차차기 대통령 및 국회의원 당선자가 임기를 함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안은 첫 번째 안과 동일하되, 차차기 대선(2012년 1월)과 총선(2012년 2월)의 시차를 1개월 뒀다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 제3안은 개헌의 취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해 차기 대선과 총선을 내년 2월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2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해 실시하되, 시차를 줄임으로써 동시선거와 같은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한 것이다. 동시 선거가 국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력 독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제1안과 함께 올해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예정된 정치 일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유ㆍ불리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대선과 총선 시기를 2월로 정하여 현행처럼 대선을 12월에 실시함으로써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국회 기능 마비 우려를 덜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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