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선출되는 후임 대통령의 규정도 임기 주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만 재임토록 하되,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케 했다. 정부는 이번 개헌 시안에 대해 주요 정당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빠르면 3월말 헌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대통령제 채택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95개국 중 중동 및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국가 규모가 있는 13개국*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12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같습니다. 러시아도 선거 시차가 4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o 또 13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합니다.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미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 곽상진 교수(경상대 법대)는 "4년간 일당의 독주가 가능하다"며 "정치효율성은 높아지나 민주적정당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안한
△1안(2012년 2월 대선, 총선 동시실시)
△2안(2012년 1월 대선, 2월 총선 실시)
△3안(2008년 2월대선, 총선 동시실시)등 3가지 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김병주 변호사는 "예정된 정치일정을 바꾸지 않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는 반면 좋은 헌법만들기 국민운동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대)는 "국회의원 임기단축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1달 간격을 둔 2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교수(광운대 법대)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지 말고 대통령직인수기간, 국회개원준비기간 등을 조정해 임기를 맞추는것이 적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혜영 교수는 "임기주기가 일치해 일당에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한 권력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8일 공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시안은 모두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대통령 궐위에 대한 확인 ▲개정헌법 시행시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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