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

 1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1
 2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2
 3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3
 4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4
 5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5
 6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6
 7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7
 8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8
 9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9
 10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10
 11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11
 12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이혼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협의이혼 :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써 서로 이혼.
(방법)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
-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 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
- 재판상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
(방법)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
(사유) =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