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
-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 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
- 재판상이혼 :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
(방법)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
(사유) =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