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 후는 일본인들이 성씨를 몇몇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1872년에 근대적 호적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일본인들은 하나의 이에(家)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는 일본은 절대 권력의 천황가를 종가로 하는 만세일계(천손에 의해 천황의 가계가 바뀌지 않고 유사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의미)라는 이데올로기를 창작하여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호적제를 시행해 호주의 권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가부장제적인 이에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45년 패전 후 천황 주권의 메이지 헌법이 폐지되고(1947년)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주권재민의 신헌법이 도입되어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 평등의 지도 원리에 입각한 민법이 새로 개정되어 194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의 선택, 상속, 재산권, 혼인과 이혼 등에 관해 남녀 평등 원칙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메이지 시대이후 지속되어져 왔던 이에제도가 폐지되었다. 새 민법에서는 장자 단독 상속제에서 형제 균등상속으로 변경되었으며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 중심의 근대적 혼인 가족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 관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부는 동일 호적에 기재되도록 규정하여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성씨를 갖게 했다.
원래는 부부중 한쪽 성씨를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부부동일성씨제를 도입한 결과 대부분은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
* 이에(家) 제도
(1) 이에제도란?
-신 헌법 이전에 실시된 가족제도로서 호주와 가족으로서 한 징(이에)에 소속 시키고 그 호주에게 통솔 권한을 주었던 제도이다.
-이에 : 이에는 호주와 호주가 아닌 가족으로 구성, 하나의 이에는 하나의 호적에 기록하는 것이다.
(2)이에제도의 골격
호적법과 메이지민법의 제정으로 근대국가의 기본체제 구비했다. 먼저 호적법은 호를 단위로 신분등록과 주민등록의 기능을 겸하고 신분의 기재로 차별의 근거를 남겼다. 그러나 1948년 전후개혁으로 이에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부와 자식단위로 기재되었다. 두 번째로 메이지민법은 이에의 범위를 확정하고 체계화 시켰으며 호주에게 거소지정권, 혼인, 선조제사권등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가독상속권이 주워졌다. 이로 인해 여성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상실하고 부부동성제가 채택되어 여성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3)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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