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무엇인가
2. 제 31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국가로부터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등에 비해 자신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나 국가에게 이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무관심하게 처리하는 행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대표적이다. 짧게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주인공(전도연)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속아 마약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마약을 프랑스로 운반하게 된다. 마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 공항에서 검사를 하다가 붙잡히게 된다. 우리 나라가 아닌 프랑스이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아서 자신이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외교부에 편지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외교부는 범죄라는 사실 때문에 주인공의 상황을 들으려하지도 않고 통역관, 변호사까지 보내주지 않는다. 그렇게 주인공은 프랑스의 외딴 섬에 위치한 감옥에 들어가 똑같은 마약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의 국민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신경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1조항과 같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 할 수 있다.
< 인권 침해와 가해 경험 에세이/ 김미영팀장/ 박현우/ Hospitality경영학부/ 2014105299/ 2014.9.17./ 박숙경 >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 나서 인권이라는 것이 사소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인권 침해를 당했던 일이 하나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때의 경험이다. 중학교2학년,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자에게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아는 친구에 의해 같은 나이의 다른 학교 여자아이를 소개 받았었다. 소개를 받고 서로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고 받으며 요즘 말로 하는 ‘썸’을 타기 시작했었다.
썸을 타면서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썸을 타던 여자애가 한 시간인가 두 시간정도 답장이 없었다. 답장이 없어 미친 듯이 답답했지만 아직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일까봐 참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10초마다 핸드폰 폴더를 열었다 닫았다 수 백번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고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것을 봤다. 보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기를 눌러 문자 내용을 보는데 이런, 썸을 타던 여자애가 아니라 대출 문자의 대부인 김미영 팀장이었다. 몇 시간을 기다렸던 문자였다. 김미영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허탈했다.
예전부터 스팸 문자가 와도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핸드폰 폴더를 연 뒤 바로 문자메시지를 쳐서 보냈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온갖 욕설과 다시는 문자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김미영 팀장이라는 스팸 문자는 당연히 답장이 오지 않았고 썸을 타던 여자아이에게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기운 없이 학교에 갔는데 여자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똥 씹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게 문자 보내면 안 되지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였다. 갑자기 뜬금없는 친구의 말에 ‘뭔 소리야’라고 말한 뒤 묘한 불안감을 느낀 채 핸드폰 문자메시지 목록을 확인했다.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다. 김미영팀장한테 보내려던 문자가 실수로 썸을 타던 여자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렇게 썸녀는 떠나가고 썸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도 떠나갔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부터 연락할 때 누구에게 정확히 가는지 2~3번 이상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핸드폰에 스팸 이라고 생각되는 메시지가 오면 보는 순간부터 바로 스팸 번호 등록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한 인권침해였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는 스팸 메시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경우와는 다르겠지만 인권침해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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