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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