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에서의 정의: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
(3) 미국에서의 정의: 아동학대 및 방임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복지상태에 위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4) 관점에 따른 정의:
① 의료적 관점: 골절상, 뇌손상 등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적 개념은 협의적인 정의로 임상사례의 특성상 신체적 학대에 관심을 두고 행동의 결과와 증상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② 법률적 관점: 폭행, 살해 등 가해자의 특정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18조에서는 ‘아동을 이요하여 구걸시키거나, 음행을 매개로 하거나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형법, 민법, 성폭력특례법, 가정폭력방지법 일부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③ 사회사업적 관점: 정서적심리적 손상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학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신영화는 방임을 포함시켜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았고, 이종복이배근은 신체적 학대를 아동이 공감하는 훈육의 목적 이외에 가정, 학교 또는 사회에서 부모나 친척 등 아동의 보호자나 교사 기타 성인들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는 모든 고의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적 측면, 법률적 측면, 사회사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가해자의 의도성과 행위의 결과, 그 사회의 문화에 맞게 통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대부분은 바로 부모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단지 소수의 가해자들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다.
(1) 아동학대의 구체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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