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정의
(1)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94년 개정)의 정의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나.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2)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농학교 대상자 판별 기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자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미만 50dB이상인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보통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한 정도인 자.”
2. 청각장애의 분류
1)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
순음평균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