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먼저,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며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가·복지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노인교육에서 강조되는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두고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이라고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자율적인 노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간 구분이 불분명하다. 각 시설들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의 정의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교육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노인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는 노인교육이 빠져있다. 연령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교육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 노인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사리 알 수가 없다. 노인문제는 점차 심각해져가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높아져가는 이 시점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노인교육을 위한 노력
노인교육은 일단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식, 주 등)이 유지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당장 먹고 살 여유가 없는데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인교육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노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하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음과 같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다양화
노인을 부양하는 데에 있어서 따르게 되는 부담에 대하여 점점 심각하게 느끼는 가족을 위해 노인 보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교육프로그램 구체화·다양화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낮아지고 인간의 수명은 크게 연장이 되었다. 노령기가 길어진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늘어났다. 노인 여가에 관한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잃게 되면서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정,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의 개별 특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 제작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들에 부합하는 여가활동과 교육프로그램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노인학대의 방지
노인학대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 및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노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에 대하여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인학대에 관한 법이 없다고 한다. ‘노인학대 예방·방지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가정폭력특별방지법에 세부조항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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