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두귀의 청렬 손실이 각각90데시벨 이상인 자
②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자.
③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 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자.
2) 분류
(1) 듣는 정도에 의한 분류
농(聾: deaf) 은 보청기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음성언어의 수용이 어려운 상태(일반적으로 청력의 손실 정도가 91dB 이상)
난청(難聽: hard of hearing) 은 보청기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청각을 통해 음성언어의 수용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 상태(일반적으로 청력의손실 정도가 35~90dB 정도)
(2) 장애 부위에 의한 분류
전음(傳音)난청: 외이부터 중이까지의 기관을 전음기관이라고 한다. 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위인 전음기관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청력수준은 70dB을 넘지 않는다. 이것은 음이 작게 들리는 상태이므로 음을 크게 들려주면 청력이 정상상태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신속히 의학적 처치를 하면 곧 없어진다. 지속적 청각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도 보청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확대해주면 어느 정도 청각장애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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