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주 등 8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도 허용한다.
프랑스 -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최소 20년 형 이상을 선고한다고 한다.
영 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여주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독 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재범자에 한해 DNA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하며 일주일에 한번 데포프로베라 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2) 아시아
예 멘 - 공개처형을 한다.
싱가포르 - 태형이라는 형벌을 취한다.
보통 수용중인 교도소 옥상에서 진행되며 형집행에 대한 예고 없이 갑자기 불러내어 태형을 진행한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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