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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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0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들만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는 ‘폐가식’ 공개방법을 채택.
- 신상정보 공개를 둘러싼 평등권, 인권침해, 이중처벌 문제 논란.
* 신상공개
신상공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내에서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우편으로 각 가구에 신상 정보를 발송하고 있어 도리어 성범죄자 가족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몰아 감시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관할지역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장이 열람가능 (성범죄이름, 거주지, 직업, 사진,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을 포함, 성범죄자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공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달 4일 이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신고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일 이후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만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Ⅱ. 논 거
성범죄 용의자 신상공개 반대 (인권과 헌법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1.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