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산업재해는 불의의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피해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주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의 대 규모화 기계화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개발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
2)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 추진
3)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
3. 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재해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 영세사업주 등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의 객체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사고(부상,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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