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는 폐지되어도 되는 것인가
② 본론
사형제도?
사형이라는 것은 행해질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극형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을 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에게는 교수형, 군인에게는 총살형을 시행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시행
1) 범죄 예방 효과
법이라는 것은 범죄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벼운 형벌을, 무거운 경우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도둑질을 했을 때와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형벌이 같아서는 안 된다. 사형은 그만큼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고받는 것이다.
범죄자들도 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지만 나중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도 없다. 그런 범죄자들도 잡힌 후에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 된지는 얼마나 된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형이 정말로 집행된다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간의 생명권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범죄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인권, 즉 고귀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권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들에게까지 똑같은 생명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제외한 가장 큰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우리는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더라도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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