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성 토론문
우선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없으며 범죄자들에게도 인권, 죽음에 반대되는 인간의 인격적, 육체적 존재형태인 생존에 관한 권리 (Naver 지식백과)
생명권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까지 생명권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헌법 41조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으로 사형제 폐지를 논하지만 특정인간의 생명권은 타인의 생명권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법적안정성을 중시한 문장
“악법도법이다”라는 말처럼 악법으로 사회에 악인들을 다스리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사형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형제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997년 12월 30일 김용제 사형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발생율이 30%이상 상승했다는 결과와 영국에서 196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로 살인범죄 발생율이 60% 이상 상승했다는 결과과 있다. 이에 따르면 사형제는 범죄 발생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범죄자들의 재발가능성 자체를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사형제를 대체하는 형벌로 무기징역을 많이 논하고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으며 교화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있다.
사형집행자들이 사형을 시행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으로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근거에 빗대어 그에 타당한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같은 유형의 살인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오판에 대하여 자주 거론한다. 당연히 인간이기에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임으로 오판의 가능성은 적어져 가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다양화 되어가는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형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사형제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는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66.3%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안전하고 범죄가 없는 살기좋은 국가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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