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는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림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보험원리보다는 공로보상원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공무원에게 국민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봉사하게 하고 영리추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등 직무에 충실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재직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생활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국가업무를 장기간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년 미만 재직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공무원 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으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액이 1/2로 제한되는 등 민간에는 없는 엄격한 규제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평균적으로 볼 때 민간 퇴직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목적과 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9년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온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 1.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책임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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