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재산세,종합토지세,부가가치세,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제33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적 부조의 형태로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은 물론 현재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도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인허가 조건완화
실버산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와 기준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행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인허가 조건의 완화 즉,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인. 허가 보증보험가입 면제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겠다. 실버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시키려면 공공기관에 의한 택지 공급시에 전체 부지중 상당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기업체가 염가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연부지 등에도 유료 노인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버산업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재량 범위 내에서 종결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세제 혜택의 부여
(1)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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