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
가. 노출된 안면부의 7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5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가.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나.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1-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1-2. 장애판전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의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 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