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대책
②조기 발견을 통하여 완치가 가능한 집단과 조기치료를 통 하여 질병의 진전을 지연시킴.
③치매의 치료는 불가능하나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사 업으로 분류하여 접근한다.
2. 치매노인과 치매부양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전망
1.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는 무의탁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치매노인서비스를 일반저소득층 및 중산층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실비, 무료로 필요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무료봉사하는 가정 봉사원들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이나 간단한 심리, 사회적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어도 가정 봉사원의 8.3%가량(65세이상의 치매유병률)을 치매담당 봉사원으로 확보하여 치매노인이나 가족들이 필요로하는 간병이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간보호사업도 단순보호(custodial care)에서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위한 치료보호(therapeutic care)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용시간과 장소도 환자와 부양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전담 주간보호소의 확대, 주간보호소 인력배치기준의 강화 및 시설기준의 강화,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의 전문화, 인력배치기준의 향상조정, 시설의 기준강화와 안전시설의 확보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입소기간의 연장등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증설하여야 하며,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의 재가복지봉사센타 와 요양 및 양로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동시에 재가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시설복지서비스의 강화
1)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증설 및 강화
정부나 공공법인이 치매노인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전문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의 노력을 유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를 포함한 중증의 질환의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설립된 요양시설에서는 장기보호와 간병외에도 적극적인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치매노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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