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여기서는 호주제의 역사적 배경부터 고찰해 보며 과연 호주제란 전통적인 우리의 관습이므로 지켜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호주제의 의미와 역사를 돌아봄으로서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을 주장하고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효과적인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에 주력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 우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전략의 모색과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는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 호적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이며, 호적사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새로운 편제방식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호주제 폐지를 저지해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양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민법상 아무런 혼란없이 현실의 가족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족과 개인의 신분사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호적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1. 호주제의 의미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강금실이석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Ⅱ)].
김선욱. [양성평등의 법적 장애].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1호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내용)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지도자 선언문”
http://www.women21.or.kr/data/news/etc/1/747%5B1%5Dwomanlsy.hwp
“호주제 지키기 운동본부” http://cafe.daum.net/keephozoo
“호주제 폐지추진 모임” http://cafe.daum.net/hojujeno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or.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아이러브 호주제“ http://hojuje.c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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