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논란
1998년 8월에 장애판정지침이 설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후 1997년 장애인 복지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0년 1차 범주 확대가 이루어져 신장 및 심신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가 추가 되어 총 10종으로 확대된바 있고 2003년 7월는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추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이 새로 추가되어 15종으로 2차 장애밤주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3년 제 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속적인 장애범주 확대를 계획한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 15개 장애유형으로 한정하여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2)장애등급 판정기준
15종에 장애인에 대한 판정은 대부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의료모델을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된 이후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연금제도가 도입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등급 규정이나 판정방법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결국 장애등급 판정은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장애판정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기 하였다.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전 국민이 장애인구가 10%라고 추정하는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구가 5%선을 생각하면 장애등급의 엄격한 판정은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 외국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
일본:1차 판정은 ADL, IADL, 중심의 컴퓨터 판정으로 기계적 점수화 요소 있음 그러나 일본의 2차 판정에서 본인의 의견이나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하고 한국은 이러한 점이 부족함
독일: 장애의 의학적 기준에 근거를 하며 이는 사회보상법과 중증장애인법 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판정내리는 기준이다. 장애정도는 일반적으로 생업활동에서의 제한뿐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기능제한의 영향과 연관되며, 건강손상으로 인한 기능제한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0에서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장애정도는 각각의 장애영역을 및 장애유형별로 매우 세분화 평가의 기본원칙과 함께 그에 관련하여 동반되는 장애현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치적으로 종합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장애의 정도는 각 주에서 정한 장기보호의 기능적 한계점으로서 측정된다.
캔자스주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정도의 중증의 장애의 장애를 요구한다. 기능적 사정, 재정, 환경요인, 건강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상생활
활동, 위험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 :장애수당 수혜의 적합성 및 등급 판정 심사는 연금노동부의 장애와 보호자 서비스 국에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 십사자가 필요한 경우 에는 추가적으로 의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떼의 으료심사는 의료적 장애판정과는 다른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기능적 장애의 영역과 정도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