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연의 목적은 “아동, 젊은이 비전”의 혁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책을 연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새로운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비전에는 “사회의 능동적 형성자가 되기위한 지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후의 청소년 정책사 속에서 획기적인 리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능동적 형성자가 되기위한 지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른이 충실하게 생각해야할 지점까지 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점은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1절 “아동·젊은이 비전”의 위치와 새로움
(1) 비전 작성의 문맥
“아동·젊은이 비전”은 2010(平成22)년 7월에 결정되었지만 비전작성의 문맥을 생각 해 보면 2가지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비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아동·젊은이 육성지원 추진법”이 2009(平成21)년 7월에 성립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제1안에서는 “이 법률은 아동·젊은이가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하고 그 건강한 성장이 우리나라사회의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하여, 일본국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에 따라 아동·젊은이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함에 있어 곤란이 있는 아동·젊은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아동·젊은이의 건강한 육성, 아동·젊은이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지원 그 이외의 활동(이하 ‘아동·젊은이육성지원’이라고 명명)에 대하여 그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및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젊은이 육성지원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시책과 함께 종합적인 아동·젊은이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이하 ‘아동·젊은이 육성지원시책’으로 명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 동법의 제8조에는 내각부에 설치된 아동·젊은이육성지원추진본부가 “아동·젊은이 육성지원추진대강”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281) 큰 방침을 정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동·젊은이비전”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제9조에서는 이것을 참고하면서 도도부현·시정촌에서 아동·젊은이유성지원에 대해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 이라고 되어있다. 즉 여러 곳에서 참고로써 사용되는 큰 부분이 “아동·젊은이 비전”인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육성방침의 재고라는 측면도 있다. 2008(平成20)년 12월에 내각부의 청소년 육성추진본부가 결정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이 있었다.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재발견이라는 의미도 갖는 것이었다. 종합적인 아동·젊은이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상의 시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동·젊은이비전”(이하 비전으로 명명)인 것이다. 비전 결정 후 5년간은 이 방향으로 시책이 진행되었다.
(2) 비전의 포인트
비전의 전체를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포인트 만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5가지 이념과 3가지의 중점과제 등이 베이스가 되었다. 5가지 이념은 다음과 같다.

분야